대법원 청사.(대법원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검사는,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인 이 사건 사진을 공공연하게 전시했다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공소를 제기했다. 원심에서 쟁점 공소사실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죄를 택일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1심은 이 사건 사진이 음란한 영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원심도 이 사건 사진이 이에 등장하는 남녀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위 남녀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사건 사진이 반포를 전제로 위 남녀의 의사에 따라 촬영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이 촬영대상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사진을 반포했음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다.
◇성폭력처벌법은 제14조 제1항에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하 ’촬영물 등‘)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하는 행위도 처벌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촬영대상자의 신원이 파악되지 않는 등의 사정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촬영물 등을 토대로 확인할 수 있는 촬영대상자와 촬영자의 관계 및 촬영 경위, 그 내용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 촬영대상자의 특정가능성, 촬영물 등의 취득ㆍ반포등이 이루어진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고, 해당 촬영물 등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유포될 경우 피해자에게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아울러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시하면서, 이 사건 사진의 촬영대상자들, 적어도 여성이 위 사진의 반포에 동의하리라고는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워, 피고인의 이 사건 사진 반포는 촬영대상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위반죄에서 촬영대상자의 신원이 파악되지 않는 등의 사정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촬영물의 반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을 최초로 설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