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민사소송중에 있는 피해자의 휴대전화 절도 무죄…재물은닉죄 유죄

기사입력:2023-06-14 08:45:11
대한민국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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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서울북부지법 인형준 판사는 2023년 4월 13일 피고인이 자신과 민사소송 중에 있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절도(인정된 죄명 재물은닉)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분쟁 등으로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것일 뿐 위 휴대전화를 경제적 용법에 맞게 이용·처분하려는 등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해 절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대신 재물은닉죄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정1034).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한 오피스텔 前 관리업체 소속 관리소장으로 해당 오피스텔 관리위원장인 피해자 C와 현재 계약 문제로 인해 민사 소송 진행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22년 3월 16일 오후 2시 44분경 위 오피스텔 지하 2층에 있는 관리단 회의실에서 그곳 책상 위에 피해자 C가 실수로 놓고 간 시가 48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져가 이를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얼마지나지 않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오피스텔 지하 4층 기계실 내 집수정에 버렸다.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1도3149 판결, 1996. 5. 10. 선고 95도3057 판결, 1999. 4. 9. 선고99도519 판결, 2000. 10. 13. 선고 2000도365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그 사이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통화나 문자 전송, 자료 검색 등을 하는 방법으로 그 경제적 용법에 맞게 이용한바 없다. 더욱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는 일정한 패턴을 입력해야 사용할 수 있는 보안 장치가 걸려 있었기 때문에 애초에 피고인이 사용할 수 없었다.

인형준 판사는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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