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채널A 이동재 기자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최강욱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벌금 1,000만 원)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7. 17.선고 2024도1710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의 성립, 공소권 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7. 선고 2022노2532 판결, 최태영 부장판사)은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항소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정보통신만을 이용해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검사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한 1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설령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하더라도, 1심이 축소사실인 형법 제307조 제2항 위반 명예훼손죄 성립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축소사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검사는 당심에서 기존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명예훼손’을 예비적 죄명으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을 예비적 적용법조로 하여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했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1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됐다.
피고인은 의견의 표시가 아닌 구체적 사실관계의 진술을 통해 허위의 사실을 드러낸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① 이 사건 게시 글은 먼저 피해자(기자)가 E에게 보낸 편지 및 I과 나눈 대화의 녹취록(이하 ‘이 사건 편지 등’이라 한다)의 요지를 밝힌(이하 해당 부분을 ‘이 사건 인용부분’이라 한다) 다음, 말미에 그에 관한 피고인의 의견을 밝히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② 이 사건 인용부분 중 “E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F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검찰에 고소할 사람은 우리가 미리 준비해 뒀다. 우리는 지체 없이 F의 집과 가족을 털고 이사장을 맡고 있는 N재단도 압수수색 한다” 등의 부분은 당시 언론인이었던 피해자가 사실상 검사와 공모하여 무고를 교사하거나 허위 제보를 종용했다는 것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인 반면에, 이 사건 편지 등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을 직접 추단하기는 어렵다.
③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 글이 이 사건 편지 등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 아니라 해석을 담아 각색한 것으로 피고인의 정치적ㆍ사회적 비평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비평은 자신이 직접 화자가 되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통상적이라 할 것인데, 피해자가 화자가 되어 직접 E에게 말을 건네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문장이 이 사건 인용부분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또한 각 표현이 사용된 문맥이나 표현 전체의 취지를 보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을 포함하고 있어서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이 사건 인용부분 기재와 같이 발언하였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암시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게시할 당시 이 사건 편지 등의 주요내용이 대중에게 알려진 상황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편지 등의 전체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평균적인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인용부분이 이 사건 편지 등을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의 해석을 근거로 재구성한 것이라고 인식하기는 어렵다.
① J언론는 2020. 3. 31.경 피해자가 협박성 취재활동을 하였다고 보도하면서 피해자가 E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을 일부 공개했고, 2020. 4. 2.경 그 전문을 공개했는데, 피고인은 당시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된 자료만 비교해보아도 이 사건 인용부분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름을 바로 확인할 수 있었던 점, ②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 글을 게시하기 전 이미 이 사건 편지 등을 검토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 글을 게시할 당시 허위성에 대한 인식 내지는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은 이 사건 게시 글로 인하여 피해자는 검사와 공모하여 무고를 교사하거나 허위 제보를 종용한 기자로 인식되게 됨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사건 편지 등에서 피해자가 E에게 ‘F의 비리 정보를 제공하면 검찰 관계자를 통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은 사실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검찰과 연결되어 부당한 취재활동을 하려고 한다는 의심을 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데 이러한 사정은 양형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사정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앞서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4. 선고 2021고단567 판결, 김태균 판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① 피해자는 종합편성채널의 기자로서 취재활동 등과 관련해서는 공인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한 피고인이 드러낸 위 사실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라 기자의 보도윤리와 정당한 취재활동의 한계, 언론과 검찰의 관계, 선거의 공정한 진행 등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내용으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가 E에게 보낸 편지 및 피해자와 I이 나눈 대화의 녹취록 내용 등을 통해 피해자가 검찰과 연결되어 부당한 취재활동을 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고, 따라서 비록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스스로 명예훼손적인 표현을 당할 수 있는 위험을 자초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한 점, ③ 피고인의 주된 동기는 피해자를 비방하는 데 있기보다 피해자가 취재를 빌미로 검찰과 연결되어 E로부터 부당한 방법으로 F 등에 대한 비위를 제보 받고 이를 통해 임박한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인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데 있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 글을 작성할 당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 글을 작성한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넘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① 기자는 다양한 사회현실을 취재하고 공적인 관심과 공적 토론의 대상이 되어야 할 주제를 보도함으로써 시민의 여론 형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기자의 신분이고 이 사건 게시 글의 내용이 피해자의 취재활동에 관한 사항이라는 것만으로 피해자가 공직자나 정치인 등과 같이 광범
위하게 국민의 관심과 감시의 대상이 되는 공적 인물의 신분을 갖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② 이 사건 편지 등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이 담겨 있지 않음이 명백하고,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편지 등을 모두 검토하여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발언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 사건 게시 글을 게시함으로써 사실관계를 왜곡했는데, 피해자가 검찰과 연결되어 부당한 취재활동을 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 “더 이상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검찰과 언론의 총선기획, 이게 바로 쿠데타입니다.”라고 표현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소위 정치 개입을 위한 ‘검ㆍ언유착’이라는 자신의 비판적 견해를 부각시키고 피해자를 공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편지 등을 의도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인은 이 사건 편지 등의 요지를 인용하거나 정리한 것을 넘어서 그 내용을 왜곡함으로써 피해자를 ‘검사와 공모하여 무고를 교사하거나 허위 제보를 종용한 기자’로 인식되도록 공격했다 할 것인데, 이는 우리 법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취지와는 맞지 않고, 사회통념상 그 비판의 허용 범위를 넘어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전체사실] 피해자 채널A 이동재 기자는,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주식회사 D의 대표 E을 취재하여 F 등 정관계 인사 등에 대한 비리를 제보받아 보도하기로 마음먹고, 2020. 2.경 총 4차례에 걸쳐 E에게 ‘검찰이 G 수사를 재개했으므로 E 본인과 가족도 조사를 받을 것이다, F 등 정관계 인사의 비리정보가 있다면 알려 달라,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는 취지의 편지를 보냈다.
이에 E는 자신의 재심사건 변호사인 H에게 피해자가 보낸 편지에 대하여 알렸고, E와 H는 상의하여 지인인 I을 E의 대리인으로 세워 피해자와 만나게 하기로 했다.
I은 H으로부터 피해자가 보낸 편지에 대해 들은 다음, 2020. 2. 25.경부터 2020. 3. 22.경까지 총 3차례에 걸쳐 E의 대리인으로서 피해자를 만나고, 수회에 걸쳐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 등의 연락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도 피해자는 I에게 검찰 고위 관계자와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검찰이 G 수사를 재개했으므로 E 본인과 가족도 조사를 받을 것이다, F 등 정관계 인사의 비리정보가 있다면 알려 달라,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자 I는 H을 통해서 E에게 피해자의 협박 내용을 전달하는 한편, 2020. 3. 11.경 J언론 K 기자에게 피해자의 취재활동을 제보했을 뿐만 아니라, 2020. 3. 26.경 H을 통해 L정당 최고위원인 M을 소개받아 피해자의 취재활동을 제보하면서 다음 날인 3. 27.경 M에게 피해자가 E에게 보낸 편지, I와 피해자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 등을 전달했다.
M은 I으로부터 자료를 받은 다음, 같은 L정당 소속인 피고인에게 I으로부터 제보받은 내용을 전달하면서, 피고인과 함께 I으로부터 받은 편지와 녹음파일 등의 자료를 검토했다.
한편, J언론는 2020. 3. 31.경 I으로부터 제보를 받아 직접 취재한 내용을 토대로 피해자의 취재활동에 대하여 보도했고, 2020. 4. 2.경 피해자가 E에게 보낸 편지와 E의 서면인터뷰를 공개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M으로부터 피해자의 취재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고, I으로부터 M이 받은 피해자의 편지와 관련 녹음파일 등을 검토했으며, J언론 등의 언론보도를 통해서 피해자의 취재활동 내용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검찰 수사를 빌미로 E로부터 F 등 정관계 인사의 비리 정보를 제공받으려 한 것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해자가 E에게 ‘F에게 돈을 주지 않았음에도 돈을 줬다고 거짓말로 제보할 것’을 종용하거나, E의 거짓 제보를 전제로 ‘검찰에 고소할 사람을 미리 준비하는 등 향후 계획을 준비했다’는 내용은 물론 피해자가 ‘검찰과 연결하여 F의 집과 가족을 털고 N 재단도 압수수색한다, E가 처벌받지 않게 할 수도 있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페이스북에 그와 같은 취지의 허위 글을 게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3.경 자신의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이동재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으로 “E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F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 다음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 우리 방송에 특종으로 띄우면 온 나라가 발칵 뒤집어진다. F이라는 사람은 적도 많은데 거봐라, 위선적 인간이 많이 설쳤네라며 온갖 욕을 먹을 거고 F의 인생은 종치는 것이다. O의 지지율이 끝없이 추락하고 다음 정권은 P정당이 잡게 된다. 눈 딱 감고 F에게 돈을 건네 줬다고 한마디만 해라. 그 다음은 우리가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하시면 된다. 검찰에 고소할 사람은 우리가 미리 준비해 뒀다. 우리는 지체 없이 F의 집과 가족을 털고 이사장을 맡고 있는 N재단도 압수수색 한다. (중략) 추가 고소도 있던데 2년 6개월은 확실하다. 우리는 세게도 할 수도 있고 기소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채널A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전 의원 무죄→벌금 1000만 원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5-07-17 17:20:0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92.29 | ▲5.91 |
코스닥 | 818.27 | ▲6.04 |
코스피200 | 431.64 | ▲0.48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980,000 | ▲255,000 |
비트코인캐시 | 674,500 | ▼5,000 |
이더리움 | 4,637,000 | ▼4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940 | ▼270 |
리플 | 4,403 | ▼47 |
퀀텀 | 3,179 | ▼2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900,000 | ▲374,000 |
이더리움 | 4,639,000 | ▼3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920 | ▼300 |
메탈 | 1,088 | ▼11 |
리스크 | 630 | ▼6 |
리플 | 4,401 | ▼42 |
에이다 | 1,087 | ▼15 |
스팀 | 201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060,000 | ▲380,000 |
비트코인캐시 | 673,000 | ▼5,000 |
이더리움 | 4,637,000 | ▼4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950 | ▼300 |
리플 | 4,408 | ▼44 |
퀀텀 | 3,149 | ▼51 |
이오타 | 309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