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조용히 좀 해달라'는 요청에 아래층으로 벽돌 던져 재물손괴 벌금형

기사입력:2025-07-18 08:53:36
울산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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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희진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3일, 아래층에 사는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좀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나 위층에서 벽돌 등을 던져 화분을 깨뜨려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인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4. 12. 23. 22:00경 울산 중구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아래층에 사는 피해자 L(50대·남)로부터 조용히 좀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그곳 에어컨 실외기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2개를 아래층으로 집어던져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놓여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화분 2개를 깨트렸다.

피고인은 2025. 1. 2.오후 10시경 피고인의 집 앞에서, 아래층에 사는 L이 과거 피고인을 112에 신고한 사실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와 돌, 쓰레받기. 나무조각을 아래층으로 집어던져 시가를 알 수 없는 화분 2개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은 재물손괴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24. 12. 23. 자 특수재물손괴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당일 2025. 1. 2. 자 특수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렀는데,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일부 점행에 대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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