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수원고법은 경기도 하남에서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20대에게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17일, 김모(27) 씨의 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8년 및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1심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으나 범죄의 형벌을 정할 때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심사해 적정하게 양형을 판단해야 한다"며 "모든 조건을 충분히 검토해 피고인을 영구히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 무기징역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장시간 통화한 것에 감정이 상해 불상의 이유로 다툰 순간 격분해 흉기로 피해자를 찔렀다"며 "피고인이 흉기를 외부에서 가져오거나 별로도 준비한 것이 아니고 범죄를 사전에 계획했다기보다 술에 취해 우발적,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충동성 및 우발성은 반사회성이 낮고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요소로 일정 부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만 26세로 인격이 성숙하거나 변화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비교적 이른 나이에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장기간의 유기징역 선고를 통해 피고인이 성찰할 여지는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느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무고한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은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합당하지만, 무기징역은 지나치게 무거운 형벌로 장기간 유기징역을 선고해 그에 상응하는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족 측은 "젊은 나이에 중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무기징역이 무거운 벌이라고 하는 것이 납득이 안 된다"며 "피해자는 죽어서 기본권도 없는데 종신형이 부당하다는 말이 이해가 안 간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김씨는 지난해 8월 3일 0시 15분께 경기 하남시 주거지에서 여자친구 A씨의 가슴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수원고법 판결]하남 연인 흉기살해 20대, 항소심서 무기징역에서 징역 28년 '감형' 선고
기사입력:2025-07-17 17: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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