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27일, 사기죄로 집행정지를 받고 입원 치료 중 간병인에게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4. 10. 2.경 사기죄로 구속되어 창원교도소에서 수감되어 재판을 받던 중 2025. 2. 25.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받아 2025. 3. 24.까지 일시 수용해제되어 창원시 성산구 소재 B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25. 3. 14.경 위 병원 간병인으로 피해자 C를 처음 알게 됐다.
피고인은 2025. 3. 22. 오후 3시 30경 위 B병원 흡연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90만 원을 송금해달라, 병실로 돌아오면 현금으로 바로 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었고 아무런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계좌로 9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는 기망하여 9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누범기간(3년이내) 중에, 또한 별건으로 구속되었다가 치료를 위해 구속집행이 정지되고 입원치료를 받고 있던 중에 간병인을 대상으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고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창원지법, 사기죄로 집행정지 받고 입원치료 중 간병인 대상 사기 징역 3월
기사입력:2025-07-18 1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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