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손현찬 부장판사, 김아영·최여진 판사)는 2025년 7월 10일,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장해가 종전 사고로 인한 장해에 ‘가중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피고(생명보험사)의 감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한 보험금의 지급을 하라고 선고했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했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보험사고로 인한 장해가 이미 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부위에 가중된 때’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한 보험약관의 해석이 문제된 사례이다.
대상판결은, 상해보험에서 보험약관에 따른 보험금 감액 여부가 문제될 때, 감액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여 감액사유가 발생했다는 점에 관하여는 보험사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보험약관상 보험금 감액 사유인 ‘동일 부위에 가중된 때’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정의했다는 점에서, 유사 사안에 대한 선례로서의 의미가 있다.
-원고는 2023년 사고로 흉요추 압박골절 및 후만변형 등의 장해를 입고, 보험사인 피고에게 장해로 인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했다.
피고는 원고가 2005년 9월경 발생한 사고(고추포대를 내리다 넘어진 사고)로 동일 부위에 장해를 입은 적이 있다는 이유로, 보험약관 제10조 제13항 제1호에 따라 위 장해로 인한 장해지급률(10%를 공제한 17%)을 공제한 후 보험금을 산정해 지급했다(1억5000만원 × 17%=2,550만 원).
이에 원고가 위와 같은 장해지급률(10%) 공제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미지급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심(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4. 10. 16. 선고 2024가소10194 판결)은 2550만 원만 인정했고, 원고는 4,050만 원(=1억 5000만 원×27%)에서 2.550만 원을 제한 1500만 원을 더 지급해 달라며 항소했다.
항소심은 원고 패소부분(1500만 원)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일로부터 3영업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3. 12. 20.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5. 7.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가집행 가능)"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액보험인 상해보험에서는 청구인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 사실을 입증하면 보험사는 약정 보험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보험사가 보험금 감액을 주장하는 경우 감액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여 감액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보험사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보험약관의 체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약관 제10조 제13항을 적용할 때에도 같은 조 제12항의 ‘동일 부위에 가중된 때’라는 요건은 충족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한편 보험약관 해석의 원칙 및 문언해석상 ‘동일 부위에 가중된 때’라는 규정의 의미는 “동일 부위에 발생한 종전 장해로 인하여 현재의 장해가 보다 중하게 되는 경우”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봤다.
종전 사고로 장해를 입은 경추와 이 사건 사고로 장해를 입은 요추는 보험약관상 ‘동일부위’이기는 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장해가 종전 사고로 인한 장해에 ‘가중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피고의 감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한 보험금의 지급을 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지법, 항소심서 보험사의 감액 주장 배척 미지급 보험금 지급 명해
‘보험사고로 인한 장해가 이미 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부위에 가중된 때’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한 보험약관의 해석이 문제된 사례 기사입력:2025-07-18 09: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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