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강도살인·현주건조물방화미수 징역 15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3-06-08 09:21:26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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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3년 5월 18일, 피고인은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후 죄적을 인멸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고, 피해자의 주거에 불을 놓아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강도살인,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5. 18.선고 2023도3343 판결).

피고인(소년)은 2022년 2월 7일 오전 5시 50분경 거제시에 있는 피해자D(70대·여)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돈을 절취하여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열려 있는 창고 문을 통해 거실까지 들어가 찬장, 서랍장 등을 열어 금품을 찾던 중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붙잡히자, 화분으로 때리고 흉기로 찌른 후, "도둑이야" 소리 치며 대문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넘어뜨린 후 다시 끌고 피해자를 거실 바닥에 눕혔다.

이어 자신의 얼굴을 알아본 피해자의 신고로 검거될 것을 우려해 피해자의 옷가지에 불을 붙였으나 피해자가 불을 끄자,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했다.

원심(부산고등법원 2023. 2. 15. 선고 창원2022노204 판결)은, 1심(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2. 7. 21. 선고 2022고합20 판결)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5년)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정도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당심에서 양형조건을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며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원심은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당시 적극적으로 반항할 힘이 없었던 고령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사망 직전까지 상상하기 어려운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유족은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반복하여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만 15세의 어린나이로 새벽 늦은 시간까지 게임을 한 후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의 절도 및 방화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범행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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