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집행 시효 30년 폐지…「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기사입력:2023-06-05 14:47:16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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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6월 5일 사형의 경우 형의 집행 시효(30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형의 시효의 기간에서 사형을 삭제해 사형의 경우 형의 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현행 「형법」 제77조, 제78조는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어 집행이 면제되도록 규정(소위 ‘집행 시효’).

살인죄 등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2015년 공소시효를 폐지했으나 판결로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집행 시효는 그대로 유지되어 공소시효 제도와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현행법에 의하더라도 사형확정자의 수용은 사형집행 절차의 일부로 집행 시효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나, 법률에 보다 명확히 하려는 취지다.

법무부는 이번주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고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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