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형의 시효의 기간에서 사형을 삭제해 사형의 경우 형의 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현행 「형법」 제77조, 제78조는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어 집행이 면제되도록 규정(소위 ‘집행 시효’).
현행법에 의하더라도 사형확정자의 수용은 사형집행 절차의 일부로 집행 시효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나, 법률에 보다 명확히 하려는 취지다.
법무부는 이번주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고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