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표시가 남겨지도록 한 행위는 스토킹행위에 해당

기사입력:2023-06-05 08:21:39
(사진=대법원홈페이지)
(사진=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3년 5월 18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발신자 정보 없음 표시 또는 부재중 전화 표시가 남겨지도록 한 행위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판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년 10월 29일 오후 3시 24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차단한 사실을 알고, 타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1년 11월 26일경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글·말을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1심(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5. 24. 선고 2022고단258판결)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원심(부산지방법원 2022. 8. 25. 선고 2022노1504 판결)은 쟁점 공소사실 중 첫번째 행위의 경우 피고인이 단 1회 전화를 걸었을 뿐이고 그 통화 내용도 밝혀지지 않았으며, 나머지 2, 3번째 행위의 경우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벨소리가 울렸더라도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음향’을 보냈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표시된 ‘부재중 전화’ 문구는 전화기 자체의 기능에서 나오는 표시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보낸 ‘글’이나 ‘부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쟁점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다시쓰는판결이유) 피고인은 2021년 11월 2일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사진을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매일 2회 방문하고 매일 진주가고 있다. 연락해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년 11월 26일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글을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3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당심에 이르러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20년 이상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경제적 문제 등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1심과 같은 형을 유지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다목(이하 ‘쟁점 조항’)에서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 중 하나로 규정한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2호는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다.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615 판결은, 구 정보통신망법(2004. 1. 29. 법률 제7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는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반복적으로 음향을 보냄(송신)으로써 이를 받는(수신)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 때 상대방 전화기에서 울리는 ’전화기의 벨소리‘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이 아니고, 반복된 전화기의 벨소리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더라도 위 조항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쟁점 조항과 구 정보통신망법 제65조 제1항 제3호는 구성요건을 달리하므로, 구 정보통신망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해석에 관한 위 대법원 판례를 쟁점 조항의 해석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구 정보통신망법 제65조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송신되는 음향 자체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일 것을 요구하였으나, 쟁점 조항 스토킹 행위는 “전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말, 음향, 글 등을 도달하게 하면 족하고 전달되는 음향이나 글 등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내용일 것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실제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쟁점 조항이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무선 기지국 등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원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정보의 전파를 발신, 송신하고, 그러한 정보의 전파가 기지국, 교환기 등을 거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수신된 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원한다.’ 또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원하였다.’는 내용의 정보가 벨소리, 발신번호 표시, 부재중 전화 문구 표시로 변형되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나타났다면, 피고인이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도구로 사용하여 피고인 전화기에서의 출발과 장소적 이동을 거친 음향(벨소리), 글(발신번호 표시, 부재중 전화 문구 표시)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도달’하게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전화통화 당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 ’말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수신 전 전화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발신자 전화번호가 표시되도록 한 것까지 포함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 것으로 평가된다면 ’음향, 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마찬가지로 쟁점 조항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은 피고인의 위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 판단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에 대하여 심리하지 않은 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전화통화 내용이 밝혀지지 않았다거나 피해자 휴대전화의 벨소리 및 부재중 전화 표시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한 것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만으로 쟁점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원심판결에는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파기의 범위)원심판결 중 쟁점 공소사실 행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파기 부분은 나머지 공소사실과 일죄 또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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