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 5월 주요판결 소개

기사입력:2023-06-02 18:30:34
부산지법/부산고법/부산가정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부산지법/부산고법/부산가정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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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가정법원은 2023년 5월 주요판결을 소개했다.
① 중혼적 사실혼에 기초한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안(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② 사실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안(사실혼파기 손해배상)
③ 유효한 양친자관계가 성립하였음을 근거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각하한 사안(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④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는 부정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안(손해배상)
⑤ 구치소 출소를 위해 필요하다는 말에 속아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판단하고 혼인 무효를 인정한 사안(혼인의 무효)
⑥ 인지가 무효임을 확인한 사안(인지의 무효)

①중혼적 사실혼에 기초한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안
○ 甲(男)은 1970년대 丙(女)과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 3명를 두었음
○ 甲은 약 20년 전 乙(女)과 만나 교제를 시작하고 동거하면서 사업장을 운영했음
○ 甲은 乙의 건강이 크게 악화된 후 乙의 자녀들과 간병 및 재산 관리에 관한 의견 충돌이 발생하자,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 이에 대하여, 甲이 丙과 법률혼관계에 있는 이상 乙과는 중혼적 사실혼관계에 있는데, 이 경우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한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려면 원래의 법률혼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함에도 이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甲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②사실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안
○ 甲(女)은 약 3년 전 乙(男)과 교제하다가 동거하기 시작
○ 乙은 동거 기간 중 인터넷 방송을 통해 丙(女)을 알게 되었고, 주말에 만나 성관계를 갖는 등 교제했음
○ 甲은 乙, 丙의 부정행위로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乙, 丙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함
○ 다음과 같은 이유로 甲, 乙이 사실혼관계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甲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 사실혼에 해당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단순한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 함
- 甲, 乙은 각자 전혼이 깨어진 후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거를 시작했고 동거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음
- 甲, 乙이 결혼식을 올리거나 결혼사진을 촬영한 적이 없고 각자의 가족들과 상견례를 하지 않았으며, 서로 상대방 가족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집안 행사나 경조사에 참여했다거나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정도로 가족 사이에 교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동거 중 크게 싸운 후에는 동거를 유지하면서도 성관계를 하지 않고 지냄
- 甲이 사정상 乙의 계좌를 사용했으나 경제활동을 공유하지 않고 별도로 수입을 관리했음

③유효한 양친자관계가 성립했음을 근거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각하한 사안
○ 현재 사망한 丙(男)은 1950년대 甲(女)과 혼인하여 여러 딸을 두었고, 다른 여성인 丁과 사이에 아들인 乙(男)을 낳았음
○ 乙은 한동안 丁의 손에 자라다가 서울에 있는 甲, 丙의 집에서 거주하게 되었고, 丙은 자신을 아버지, 甲을 어머니로 하여 乙에 대한 출생신고를 했음
○ 乙은 수년간 甲, 丙의 집에서 배다른 누나들과 함께 살다가 생모인 丁이 있는 현재 지역으로 와 丁과 살았고, 그러면서도 甲, 丙 및 누나들과 계속 교류했음
○ 甲은 乙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했고, 유전자 검사 결과 甲, 乙 사이에 친생자관계는 성립되지 않음
○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소를 각하한 사례
- 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파양으로 그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재를 부인하게 하는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청구는 허용될 수 없음
- 또한 친생자 출생신고 당시에는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그 후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게 되면 친생자 출생신고는 소급적으로 입양신고로서 효력을 갖게 됨
- 구 민법 제869조의 입양승낙 없이 친생자로서의 출생신고 방법으로 입양된 15세 미만의 자가 입양의 승낙능력이 생긴 1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자신을 입양한 상대방을 부모로 여기고 생활하는 등 입양의 실질적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친생자로 신고된 자가 15세가 된 이후에 상대방이 한 입양에 갈음하는 출생신고를 묵시적으로 추인했다고 보아 무효인 친생자 출생신고가 소급적으로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을 갖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다음과 같은 이유로 甲, 乙 사이에는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었고, 출생신고는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으며, 달리 파양으로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 丙은 자녀로 딸만 여럿을 두었는데 乙이 대를 잇는 유일한 아들이라는 생각에 乙을 집으로 데려온 것으로 보임
• 甲은 丙과 함께 乙을 일정기간 양육했음
• 丙은 乙을 데려온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출생신고를 했으므로, 출생신고 당시 乙을 자녀로 양육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수년간 주민등록주소지를 같이 했음
• 乙은 현재 지역으로 내려온 이후에도 甲, 丙과 계속적으로 교류하면서 최근까지도 연락을 주고받았음
• 甲은 스스로 자신을 ‘서울엄마’라고 호칭했고 乙 역시 甲을 ‘(서울)엄마’, ‘어머니’라고 호칭했음
• 乙은 甲 외에 누나들 및 조카들과도 가족으로서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임
• 출생신고 당시 乙의 친생모 丁도 동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乙이 입양의 승낙능력이 생긴 1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甲과 모자관계를 유지하면서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입양에 갈음하는 출생신고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볼 수 있음

④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는 부정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안
○ 丙(男)과 법률상 부부인 甲(女)은, 남편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乙(女)이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고 주장하며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
○ 丙이 甲을 ‘이쁜아’라고 호칭하면서 회사 마치고 맨날 놀자는 등의 대화를 주고받은 사실이 인정되지만, 그것이 甲으로 하여금 상당한 불쾌감을 유발하거나 배우자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을 증폭시키도록 하는 것을 넘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甲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⑤구치소 출소를 위해 필요하다는 말에 속아 혼인신고를 했다고 판단하고 혼인 무효를 인정한 사안
○ 甲(女), 乙(男)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사이
○ 乙은 甲에게 모든 재산을 양도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해준 다음 구치소에 수감됨
○ 乙은 甲에게 혼인신고를 마쳐야 형의 집행정지가 가능하다거나 재산을 이전할 수 있다면서 혼인신고를 종용했음
○ 甲은 乙의 위임장을 받아 혼인신고를 마쳤는데, 甲, 乙은 함께 거주하거나 혼인생활을 한 적이 없음
○ 乙은 甲에게 혼인이 무효임을 밝히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해주겠다는 내용의 서신을 보내기도 함
○ 이러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甲, 乙이 실질적으로 혼인할 의사 없이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혼인무효를 구하는 甲의 청구를 받아들인 사례

⑥인지가 무효임을 확인한 사안
○ 甲(男)은 약 10년 전 乙(女)을 자신의 딸로 인지신고 했음
○ 그러나 유전자 검사 결과, 甲, 乙 사이에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음
○ 甲의 인지신고는 친생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한 것이므로 당연 무효이고, 甲으로서는 그 확인을 청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여 甲의 청구를 받아들인 사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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