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1.5(경합범 가중)]이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뇌물수수 범행으로 인해 그 업무에 요구되는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택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횡령금액의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지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피고인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으로 사옥 및 사택 유지보수관련 공사의 발주, 공사업체 선정, 공사 관리감독 및 공사비 정산 등 업무를 했다.
또 피고인은 공사업체들에게 공사견적을 과다하게 부풀리도록 한 후 부풀린 금액 상당의 공사비가 입금되면 이를 돌려받기로 마음먹고 공사업자 5명과 공모한 뒤 2016년 6월경부터 2018년 4월 16일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횡령해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
피고인은 공사업체들에게 ‘사택 가로등 보수 전기공사를 해야 하는데, 이 공사를 줄테니 견적서 금액을 50만 원 추가 계상하고 이후 공사비를 지급 받으면 이를 되돌려 달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업체들은 이를 승낙해 공사 대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고, 업체들은 송금 받은 후 이중 50만 원을 인출해 사택 부근에서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