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공사업체들로부터 뇌물 수수하고 공모해 공사대금 횡령 집유·벌금·추징 1심 유지

기사입력:2023-05-30 12:10:19
울산지법(사진=전용모 기자)

울산지법(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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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원근 부장판사·이봉수·심현욱 부장판사)는 2023년 5월 18일 4명의 공여자(공사업자)로부터 합계 18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5명의 공사업자와 공모해 공사대금 합계 600만 원을 횡령해 뇌물수수,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0만 원, 1800만 원의 추징을 선고한 원심(울산지방법원 2022. 8. 16. 선고 2022고단1976 판결)을 유지했다(2022노829).
피고인에게 병과할 수 있는 벌금형의 하한은 1,640만 원(포괄일죄인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1 순번 10 내지 12번 기재 각 뇌물수수액 합계 820만 원 × 2배)이고, 상한은 6,150만 원[위 820만 원 × 5배 ×

1.5(경합범 가중)]이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뇌물수수 범행으로 인해 그 업무에 요구되는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택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횡령금액의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지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피고인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으로 사옥 및 사택 유지보수관련 공사의 발주, 공사업체 선정, 공사 관리감독 및 공사비 정산 등 업무를 했다.
피고인은 발전소 공사업체들로부터 공사 계약 관계 유지 내지 공사 수주를 빌미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OOO공사를 더 하셔야 할 텐데, 급한 일이 있으니 돈을 좀 달라'는 취지로 돈을 요구해 400만 원을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해 2015년 7월 1일경부터 2017년 8월 17일경까지 공사업자 4명으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1800만 원을 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했다.

또 피고인은 공사업체들에게 공사견적을 과다하게 부풀리도록 한 후 부풀린 금액 상당의 공사비가 입금되면 이를 돌려받기로 마음먹고 공사업자 5명과 공모한 뒤 2016년 6월경부터 2018년 4월 16일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횡령해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

피고인은 공사업체들에게 ‘사택 가로등 보수 전기공사를 해야 하는데, 이 공사를 줄테니 견적서 금액을 50만 원 추가 계상하고 이후 공사비를 지급 받으면 이를 되돌려 달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업체들은 이를 승낙해 공사 대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고, 업체들은 송금 받은 후 이중 50만 원을 인출해 사택 부근에서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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