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두 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을 열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체포동의안 표결은 다음달 1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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