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가 25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등을 처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법안은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여야가 진통끝에 합의된 내용으로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만큼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또 소위 '김남국 방지법'으로 불리는 가상자산(코인) 관련 개정안도 처리될 예정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