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노민근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서초구에 위치한 성지파트너스 노민근 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히 1회성 행위라면 지속적 또는 반복적 행위가 아니어서 스토킹처벌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스토킹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게 된다. 이는 헤어진 전 연인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것도 해당되니 주의하는 것이 좋다” 라고 말했다.
대부분의 스토킹범죄는 전혀 모르는 사이보다는 연인이나 동료 등 지인 사이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특수관계 때문에 스토킹범죄 피해자는 신고 및 고소 등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사례가 빈번하지만 엄연히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지파트너스 노민근 형사전문변호사는 “간혹 스토킹범죄 가해자의 가스라이팅, 또는 회유에 피해자가 합당한 보상이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지도 못한 채 가해자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주의할 것은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되어있어,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고 더 이상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그 즉시 사건이 종결되고 추후 재발이 일어나더라도 같은 죄로 처벌이 받기가 어려운 만큼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 본인의 멘탈이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줄 수 있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라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