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연인에게 지속된 연락, 스토킹범죄 처벌 얼마나 될까?

기사입력:2023-05-22 09:00:00
사진=노민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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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과거에는 스토킹 행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관대한 편이였다.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 라는 말이 있듯이 이성에 대한 집요한 구애가 오히려 미덕으로 받아들여질 정도였으니 말이다. 하지만 옛말에도 틀린 경우가 더러 있듯 현재에는 스토킹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2021년 10월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면서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다.
스토킹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1.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2. 집이나 회사 등 일상생활 장소 인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3. 전화나 문자, SNS 등을 이용해서 텍스트나 이미지 등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4. 일상생활 장소에 물건을 전달하는 행위, 5. 일상생활 장소에 있는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등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말한다.

서초구에 위치한 성지파트너스 노민근 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히 1회성 행위라면 지속적 또는 반복적 행위가 아니어서 스토킹처벌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스토킹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게 된다. 이는 헤어진 전 연인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것도 해당되니 주의하는 것이 좋다” 라고 말했다.

대부분의 스토킹범죄는 전혀 모르는 사이보다는 연인이나 동료 등 지인 사이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특수관계 때문에 스토킹범죄 피해자는 신고 및 고소 등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사례가 빈번하지만 엄연히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지파트너스 노민근 형사전문변호사는 “간혹 스토킹범죄 가해자의 가스라이팅, 또는 회유에 피해자가 합당한 보상이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지도 못한 채 가해자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주의할 것은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되어있어,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고 더 이상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그 즉시 사건이 종결되고 추후 재발이 일어나더라도 같은 죄로 처벌이 받기가 어려운 만큼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 본인의 멘탈이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줄 수 있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라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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