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이미지 확대보기2019년 10월 부산 남구 경동건설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故정순규 노동자가 사망한지 3년이 지났지만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바라는 유가족의 뜻과 217개 단체 탄원서도 무용지물로 만들면서 부산지방법원은 2022년 3개월도 안되는 짧은 기간 동안 이뤄진 항소심에서도 경동건설과 JM건설에 1심 재판결과(집행유예)를 유지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故정순규님 사망사고에 대한 형사재판 과정 내내 경동건설과 JM건설 관계자들은 사고의 책임을 모두 고인에게 전가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고인명의로 작성되었다던 ‘관리감독자 지정서’는 JM건설 현장소장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며, 이는 경동건설측이 고인에게 현장관리책임이 있다는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했다.
또한 "2020년 국정감사에서 경동건설이 사고의 책임이 전적으로 고인에게 있다는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고의로 유포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대한민국 형법상 위증죄와 증거인멸죄는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모해위증죄와 모해증거인멸죄는 가중처벌토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밝혀진 증거자료 조작사실을 판결에 적용하지 않은 채 집행유예라는 처벌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증거조작과 은폐, 사실왜곡에 맞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며 더 이상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을 피하기 위해 사문서위조와 증거 조작·은폐가 만연한 관행이 없어져야 한다"며 부산경찰청에 빠른 수사진행과 엄중 처벌(기소의견 송치)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