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창원지법)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불쾌하거나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나,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피해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했음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2. 6. 15. 선고 2021고단1430 판결)은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했다.원심(1심)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B의 법정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가 금지행위로 규정한 피해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한다. 같은 법 제17조는 제2호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 제3호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등 제1호에서 제11호까지 각 호에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제71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처벌하고 있다(제17조 제2호 위반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제17조 제3호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아동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를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매개하는 행위와 병렬적으로 규정하면서 신체적 학대행위 보다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재판부는 무서움,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은 구별된다. 피해자는 성적수치심은 들지 않았다고 했고, 무서움, 불쾌감을 호소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2021. 4. 8. 사천시 공원에 있는 야외무대 부근에 갔는데, 학생들이 음악을 켜놓고 무대 위에서 춤을 추고 있는 것을 보았다.’, ‘학생들에게 「이쁜 것들 우리의 미래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저는 당시 빨간 상의 반소매 티를 입었고, 노란색 또는 초록색 무릎까지 오는 반바지를 입었다. 삭발을 했고 선글라스를 착용했다.’, ‘학생들과 얘기하고 20분 후 흰색 차를 타고 그 부근을 지나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묘사하거나 성행위 내지 음란행위 등 성적 행위를 연상할 표현을 사용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 및 다른 학생들과 신체 접촉도 없었다고 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