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비벽이 심한 배우자, 이혼 시 재산을 반환 받을 수 있을까?

기사입력:2023-05-04 15:38:04
[로이슈 진가영 기자] 서로에 대한 관심이 멀어지면서 매너리즘에 빠져 부부간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 우울감이 증폭되면서 이혼에 대해 고민을 하면서도 이혼을 망설이곤 한다. 오랜 기간 전업주부였던 터라 이혼을 할 경우 새롭게 직장을 구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어 이혼 시 재산분할로 지급받을 수 있는 돈이 있을지에 대한 고민 등 당장의 경제적 독립이 어렵다 보니 고민만 길어지곤 한다.
한 쪽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 명의가 되어 있을 경우 보통 그 가치를 금전으로 환산한 후 양 쪽 당사자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하여 부동산을 소유한 쪽이 소유하지 않은 쪽에 금전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그러한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금전을 지급하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부동산에 대해 경매 등의 집행을 하는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나 이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또한 이혼 상담 시 자주 문의가 들어오는 것 중 하나가 A는 결혼 생활 내내 번 돈을 B에게 지급하고 용돈을 받아 생활해 왔는데 이혼 시 재산상황을 확인해 보니 B의 낭비벽으로 남아 있는 돈이 별로 없음을 들어 B가 쓴 돈을 재산분할로 청구하고 싶다는 것이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러한 청구는 쉽지 않다. 심한 낭비벽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고, 재산분할 기여도 산정 시 고려될 여지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재산분할이라는 것은 혼인 파탄 시를 기준으로 남아 있는 재산을 나누는 것이므로 이미 소비된 재산을 한 쪽 배우자의 유책 사유로 돌려 그 재산을 반환 받는 것은 쉽지 않다. 결국 결혼 생활 시 한 쪽의 낭비벽을 미리 방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혼인 중 한 쪽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여부이다. 재산분할 대상은 혼인 중에 형상한 재산뿐만 아니라 유지에 기여한 것도 반영되므로 상속받은 재산을 잘 유지하여 현존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된다. 다만 재산분할 기여도에서 고려될 수 있다.

상담자 중 한 분은 부동산이 명의만 자신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 부모님이 실제 소유자라고 하면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려는 분도 있으나 실질적으로 증여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명의신탁으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현존하는 순재산을 나누는 것이므로 채무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생각 중이라면 이혼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하고 정확한 지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이혼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도움말 : 이혼전문 청주온리법률사무소 이성구 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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