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이혼 상담 시 자주 문의가 들어오는 것 중 하나가 A는 결혼 생활 내내 번 돈을 B에게 지급하고 용돈을 받아 생활해 왔는데 이혼 시 재산상황을 확인해 보니 B의 낭비벽으로 남아 있는 돈이 별로 없음을 들어 B가 쓴 돈을 재산분할로 청구하고 싶다는 것이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러한 청구는 쉽지 않다. 심한 낭비벽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고, 재산분할 기여도 산정 시 고려될 여지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재산분할이라는 것은 혼인 파탄 시를 기준으로 남아 있는 재산을 나누는 것이므로 이미 소비된 재산을 한 쪽 배우자의 유책 사유로 돌려 그 재산을 반환 받는 것은 쉽지 않다. 결국 결혼 생활 시 한 쪽의 낭비벽을 미리 방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혼인 중 한 쪽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여부이다. 재산분할 대상은 혼인 중에 형상한 재산뿐만 아니라 유지에 기여한 것도 반영되므로 상속받은 재산을 잘 유지하여 현존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된다. 다만 재산분할 기여도에서 고려될 수 있다.
상담자 중 한 분은 부동산이 명의만 자신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 부모님이 실제 소유자라고 하면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려는 분도 있으나 실질적으로 증여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명의신탁으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현존하는 순재산을 나누는 것이므로 채무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생각 중이라면 이혼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하고 정확한 지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이혼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도움말 : 이혼전문 청주온리법률사무소 이성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