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로 급증하는 사기, 빌린돈을 못 갚아도 사기죄가 성립할까

기사입력:2023-05-03 11:43:47
사진=안상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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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경기침체와 고물가 현상이 지속되면서 사기범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에는 전·현직 보험설계사들이 보험사기를 벌이다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는가 하면, 고수익을 보장해준다고 속여 1조원대 투자사기를 벌인 모 화장품 회사의 대표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되었고, 말기 암 환자에게 3개월이면 암이 완치된다며 치료비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고 산삼약을 처방한 한의사가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이 외에도 다양한 사기 사건들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문의도 증가하고 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해 손해를 입은 채권자는 채무자가 사기죄로 처벌받기를 원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고소 사건의 대다수는 사기죄가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돈을 빌려간 채무자에게 형사책임까지 인정되는 사건은 그리 많지 않다.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처음 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 사기죄로 처벌이 어렵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남헌의 형사 전문 안상일 변호사는 “채무불이행으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수사기관은 편취의 고의 등과 같은 사기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게 되는데 만약 이 과정에서 수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고소장을 반려하거나 불입건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채무자가 돈을 빌려갈 당시의 신용상태와 자산, 다른 채권채무관계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돈을 빌리면서 채권자에게 해당 자금의 용도와 사용목적을 고지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고지했던 용도대로 차용금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조언하였다. 즉 빌려간 돈의 용도에 대한 기망행위,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고의가 모두 인정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안 변호사는 “해당 차용금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채권자가 알고 있었다거나, 채무자가 고지한 내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채권자가 돈을 빌려주었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첨언하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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