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7년 동안 회사자금 15억 횡령 아파트 4채 구입 경리 징역 5년

기사입력:2023-04-28 15:08:01
(사진=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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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2형사부(서아람 부장판사·임락균·강은지)는 2023년 4월 20일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회사자금 15억 여원을 횡령하고 이 돈으로 아파트 4채 구입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경리담당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22고합293).

피고인은 2012. 4. 1.경부터 2021. 7. 23.경까지 김해시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의 경리 담당자로서 피해자 회사의 급여와 세금 등 정산 업무에 종사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횡령한 돈으로 아파트 4채를 구입했는데 2021. 6. 중순경 범행이 발각된 후 피고인이 2022. 10 18.경 구속되기 직전까지 위 아파트들을 담보로 합계 3억34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는 커녕 이를 코인 빨래방 개업자금,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개업자금, 세입자 전세보증금 반환자금,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했다.

(급여횡령) 피고인은 2016.1.월경부터 2021. 6.경까지 부풀린 금액으로 대표에게 결재를 받은 다음 직원들에게는 실제 급여를 지급하고 차액 합계 2억9909만1885원을 임의로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근로소득세 횡령)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2021. 7.경까지 근로소득세 금액을 부풀려 결재를 받은 다음 실제 금액만 은행에 납부하고 그 차액인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6억4062만1440원을 임의로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출장소 전도금 횡령)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21. 6.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대전, 여수, 구미, 동부, 포항출장소들로부터 출장소 전도금 합계 40억1160만5499원을 입금받아 인출한 다음, 피해자 회사의 전도금 정산 계좌에는 합계

32억4896만3745원만 입금하고, 그 차액 7억6264만1754원 중 피해자 회사의 원재료 값으로 1억8469만원과 법인세로 250만4156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인 합계 5억7544만7598원은 그 무렵 임의로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원재료값 횡령)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 회사의 거래업체에 원재료 값을 지불하는 것처럼 회사계좌 출금내역에 표시하고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2020. 5. 20.경부터 2021. 5. 17.경까지 피해자 회사자금 합계 4254만8000원을 임의로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2021. 7.경까지 위 4가지 범행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자금 합계 15억5770만8923원을 임의로 개인적으로 사용해 횡령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을 발견한 후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하겠다고 하여 곧바로 고소하지 않고 합의를 진행했는데, 피고인 주장에 의하여도 피해 회사의 합의 조건은 ‘현금 1억 원과 4억 원 상당의 부동산 담보’이므로(피고인 측 변호인 의견서), 피고인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으로 상당한 피해 변제를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발각 후 아파트를 담보로 3억여 원을 대출받아 대부분 개인사업 등 용도로 소비했고, 피해자가 공제한 피고인의 퇴직금, 급여를 제외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실제 지급한 피해변제액은 2021. 7. 23.부터 2021. 10. 5.경까지 5회에 걸쳐 지급한 58,189,076원(= 총 변제금액 111,200,000 - 피고인 퇴직금 50,000,000원 - 피고인 급여 3,010,924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9년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로 판단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퇴직금과 급여를 공제한 것을 포함해 총 1억112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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