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강성희 의원은 "세 분의 목숨마저 앗아간 전세 사기, 용납할 수 없는 범죄이자 심각한 사회적 재난이다. 정부가 책임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뒷북만 치고 있다. 4차례에 걸쳐 21개 대책을 발표했다고 한다. 그런 정부 대책은 한마디로 ‘피해자가 빚 더 내서 급한 불만 끄라’, ‘나머지는 피해자가 알아서 해결해라’는 식이다. 그것도 모자라, 주무장관이라는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야당 비난에 앞장서며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전세 사기 해법, 이미 다 나와 있다. 야당이 발의한 전세 사기·깡통 전세 특별법이 있다. 특별법부터 통과시켜야 한다. 피해주택 공공매입, 경매시 우선매수권 부여로 주거권을 보호해야 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은 사실상 전 재산이다. 피해자의 고통과 절망을 정부가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지금처럼 야멸차게 외면해선 안 된다. 하지만 어떻게든 해법을 내놓아야 할 정부는 방법이 없다는 말 뿐이다. 방법이 없는 게 아니다. 고통에 대한 공감, 책임감의 결여가 문제이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집값 떨어지고 대출금리가 오르니 역대 정부 부동산 정책의 치명적인 결함이 드러났습니다. 빚 내서 집 사라고 부추긴 건 다름 아닌 정부였다. 그것도 모자라 수십채씩 수익 목적으로 임대사업 영위하도록 허용했다. 은행 등 금융기관은 여기에 돈 대주고, 정부는 각종 세제 혜택까지 줬다. 정책은 정부가 결정하고, 이익은 돈 있는 사람이 누렸다. 부작용과 피해는 고스란히 힘 없는 서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세 사기 피해가 얼마나 더 커질지 모르는 지금, 임대주택 등 부동산 정책의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개인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은 법인으로만 임대사업을 할 수 있게 하고 임대료도 적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등의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야 전세 사기와 깡통 전세를 막을 수 있다. 진보당은 전세 사기·깡통 전세 특별법 제정 뿐 아니라 부동산 정책 전환에도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진보당 강성희 의원,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제정 촉구
개인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 기사입력:2023-04-26 17: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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