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승재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최근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고수익이 가능한 선물, 옵션 거래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이들은 이와 같은 투자상품을 사설 사이트에서 거래할 수 있다고 이용자들을 끌어모았다. 이는 실제 투자상품이 아니라 도박성을 띠는 선물/옵션 거래형 게임에 불과하지만, 이를 위해 입금된 금액만 3300억 원에 달한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사설 선물/옵션 거래는 실제 국내외 선물 거래 데이터를 실시간 연동 후 HTS를 운영해 얼핏 보면 실제 투자인 것으로 오인할 수 있지만, 대부분 투자금이 당일 청산되고 지수의 등락을 바로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해 이 등락에 돈을 거는 것은 도박과 다를 바 없다고 보는 것이 우리 법원의 입장이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와 같은 혐의로 적발될 경우 자본시장법위반 및 도박공간개설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은 범죄수익에 해당해 압수 및 추징의 대상이 된다”라며, “사이트 이용자들은 자신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거래 기록이 많을 경우 도박죄나 상습도박죄로 입건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