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사설선물거래, 불법도박으로 처벌될 수 있어

기사입력:2023-04-24 10:33:39
사진=이승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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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주식투자를 위장해 사설 선물거래, 옵션거래 형태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온 조직 일당이 검거되었다.
강원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따르면 도박사이트는 매우 조직적으로 운영되었으며, 규모만 해도 6개 조직으로 이번 수사로 인해 입건된 인원만 110명에 이른다. 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사람은 46명인 가운데 이 중 16명이 구속되었으며, 사이트를 홍보한 인터넷방송 BJ 등도 64명에 이르러 이 중 4명이 구속되었다.

최근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고수익이 가능한 선물, 옵션 거래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이들은 이와 같은 투자상품을 사설 사이트에서 거래할 수 있다고 이용자들을 끌어모았다. 이는 실제 투자상품이 아니라 도박성을 띠는 선물/옵션 거래형 게임에 불과하지만, 이를 위해 입금된 금액만 3300억 원에 달한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사설 선물/옵션 거래는 실제 국내외 선물 거래 데이터를 실시간 연동 후 HTS를 운영해 얼핏 보면 실제 투자인 것으로 오인할 수 있지만, 대부분 투자금이 당일 청산되고 지수의 등락을 바로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해 이 등락에 돈을 거는 것은 도박과 다를 바 없다고 보는 것이 우리 법원의 입장이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와 같은 혐의로 적발될 경우 자본시장법위반 및 도박공간개설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은 범죄수익에 해당해 압수 및 추징의 대상이 된다”라며, “사이트 이용자들은 자신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거래 기록이 많을 경우 도박죄나 상습도박죄로 입건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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