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황인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지금부터 건물하자보수소송 진행하기 전 진행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알아보자. 건물하자보수소송을 진행하기 전 가장 먼저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아직 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면 빠르게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사업주체에 하자보수를 청구해야 한다.
청구 후 사업주체는 하자보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안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할 것이라는 일정을 공고해야만 하는데, 이때 국토교통부 산하 하자 분쟁 조정위원회에 하자 심사 또는 분쟁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후에는 곧바로 건물하자보수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해당 소송은 건축물을 다루기 때문에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하려면 설계도면이나 하자 요소, 자재의 품질 등을 판단해야 하지만 일반인이 이를 확인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일 경우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적 조력을 받아 건물하자보수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다. 건물하자보수소송은 다소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소송 중 하나이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두시는 것이 좋다.
만약 이때 피고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승소 판결이 나지만 피고가 소장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하게 된다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이후 법정에서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변론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이때 서로 서면을 주고받으며 관련한 증거뿐만 아니라 증인, 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법무법인 테헤란 황인 민사변호사는 ‘이러한 상황에서 확실한 대응을 위해 법률대리인의 법적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피고를 압박하고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