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으로 자녀인 A와 B가 있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A의 신혼집 구매비용으로 1억에 달하는 금전을 증여하였는데, 증여를 받지 못한 B는 A가 특별수익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더라도 법원에서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A에게 1억을 증여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이를 밝히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A의 계좌로 1억을 송금하였다거나, 수표를 줬다거나 하는 등의 금융거래내역을 찾아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심판에서는 다수의 사실조회나 금융거 래정보제출명령신청, 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 등의 증거신청을 하게 된다.
그런데, 만약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다수의 금전을 송금한 사정을 밝히면 이것이 전부 상속인의 특별수익이라고 보아야할까? 예컨대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1억을 송금하였는데, 이 돈이 사실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한다면 해당 금전을 상속인의 특별수익이라고 보는 것은 타당치 않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만일 피상속인과 상속인 사이에 돈을 주고받은 내역이 무수히 많다면 법원은 이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은 특별수익에 관하여 ‘상속분의 선급’이라고 볼 만한 증여나 유증에 대해 특별수익으로 보고 이를 상속재산분할에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94다16571 판결). 또한 법원이 이렇게 상속분의 선급이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해 확신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한다.
더불어, 신동호변호사는 상속인들 사이에 복잡한 거래내역이 있어도 마찬가지라고 첨언하였다. 실제로 망인이 피고1의 남편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피고1의 남편은 이 돈을 피 고2에게 송금하였는데, 법원은 위 돈을 피고1의 특별수익이나 피고2의 특별수익 그 어느 것으로도 보지 않은 사례도 존재한다.
이렇게 복잡한 거래내역이 있다면 결국 피상속인과 해당 거래를 한 상속인의 계좌거래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용처를 찾아내야한다. 이를 통해 확인된 사용처가 결국 상속인의 부동산 매입을 위해 쓰이는 등 최종적으로 상속인에게 귀속되었다면 이는 결국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볼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앞서 언급하였듯 유류분반환소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특별수익이다. 원고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특별수익을 많이 밝힐수록 자신의 유류분이 늘어나게 되고, 상대방의 특별수익이 많아야 반환 청구할 유류분 부족분도 많아지게 되므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유류분반환소송을 성공적으로 마치려면 특별수익을 다 찾아야 하지만, 그 과정이 복잡하고 개인이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볼 필요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동종의 분쟁 발생 시에는 다양한 경험과 경력을 겸비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여 문제를 해결해보기를 권한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