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고은희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일반적으로 보기에는 가맹점과 대리점은 별 차이 없는 동일한 판매점이라 생각할 수 있으나, 그 개념이나 적용법이 전혀 다르다. 더욱이 사업이 잘 유지될 때는 계약주체 조차 차이에 대해 인식을 못할 수 있다. 하지만 사업 불황으로 계약종료나 파기와 같은 이슈가 있을 경우 가맹점이냐, 대리점이냐에 따라 손익이 분명히 갈릴 수 있어서 어느 계약인지에 따라 대응 전략이 판이하게 달라지게 된다.
실제로 최근 한 글로벌 의류브랜드가 유통구조 개편을 위해 기존의 판매점에 계약해지를 하게 되면서 판매점들은 실질적인 가맹점 형태로 이뤄진 만큼 가맹사업법에 의한 보호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본사는 대리점 계약으로 이뤄진 만큼 의무가 다르다는 견해를 보이며 분쟁이 이뤄지고 있기도 하다.
공정거래 전문로펌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변호사는 가맹점과 대리점의 차이와 특징 알아야 향후 일어날 수 있는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
고은희 대표변호사에 따르면 가맹점과 대리점은 명칭과 상관없이 실제 사업 내용에 따라 구분된다. 가맹금 즉, '영업표지 사용 및 경영활동에 대한 지원, 교육에 따른 대가' 지급 여부가 가맹점과 대리점 구분의 기준이 된다. 대리점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내용의 대가가 지급된다면 가맹점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의미다.
고은희 대표변호사는 “최근에는 대리점법이 개정되며 대리점에 불이익을 주는 악의적 보복조치에는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법이 제정되는 등의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만일 이와 같은 사례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면 법률 전문가를 통해 계약 상 본인 상황에 맞는 관계 법령의 이해와 적극적인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