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자일대우버스 폐업은 위장폐업이며 부당해고 초심 유지

기사입력:2023-04-13 15:17:57
중앙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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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중앙노동위원회는 울산지방노동위원회의 영안그룹의 ㈜자일대우버스 폐업은 위장폐업이며 존속기업인 ㈜)자일자동차가 노동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울산지노위의 판정(2022. 11.25.)을 유지했다.
㈜)자일대우버스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영안그룹의 백성학 회장과 총수일가는 지난 2022ㅕㄴ 7월 12일 백성학 회장이 대표이사로 있는 ㈜자일대우버스를 폐업하고 울산공장 노동자 272명을 해고 했다.

폐업은 회사가 폐업을 해야할 만틈 경영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폐업 전 자일대우버스 영업자산을 오너 둘째 아들인 자일자동차에 사실상 자산 전부를 옮겨놓고 노동조합에게는 임금삭감, 무기한 무급휴직 그리고 노동조합 포기를 요구하다 이를 노동조합이 수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2년 7월 12일 회사를 폐업하고 자일자동차를 통해 기존사업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중노위는 회사의 재심신청(2023. 3.3.)으로 진행된 재심신청을 기각하고 초심유지로 결정했다. 4월 12일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대우버스지회에 송달된 중노위의 판정은 소결은 다음과 같다.

1) 이사건의 주요 쟁점이 위장폐업 여부이므로 이 사건 사용자1이 폐업하고 청산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이 사건 사용자1(자일대우버스)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존재 및 활동을 혐오하여 진정한 폐업의사 없이 폐업하고 이 사건 사용자2(자일자동차)에게 주요 자산을 이전하여 이 사건 사용자2를 통하여 기존과 동일·유사한 방법으로 기업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는 기업의 실체가 존속하면서 노동조합을 배제한 채 기업활동을 계속하는 위장폐업에 해당하므로 폐업을 이유로 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고, 나아가 이는 노동조합 법 제81조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3) 보충적으로, ①이 사건 근로자 268(육아휴직자 1명)에 대한 해고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에 위반되어 부당하고, ②이 사건 사용자들 간의 사업양수도가 인정되므로 기존 이 사건 사용자1과 이 사건 근로자들 간의 근로계약관계 역시 이 사건 사용자2 에게로 승계되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거부한 이 사건 사용자2의 행위는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

자일대우버스와 자일자동차를 모두 소유하고 있는 영안그룹은 노동위원회의 잇따른 판정에도 불구하고 자일대우버스의 버스생산에 필요한 기계설비, 금형 등을 자일자동차가 여전히 직경영하고 있다. 또한 자일자동차는 자일대우버스의 기술이전과 투자 등으로 만들어진 베트남 법인 공장에 모든 것을 이관해 울산공장에서 생산했던 버스를 생산하기 위한 행위를 이어나가고 있다는 얘기다.

이에 노동조합은 울산 상북면 길천산업단재 내 자일대우버스 울산공장 정문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영안그룹이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반해 울산공장 내 기계설비, 금형 등을 반출하는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농성을 진행중이다. 현재 해고노동자 272명은 위장폐업과 부당해고로 회사에서 쫓겨나 생계의 절벽 끝에서 276일째 투쟁을 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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