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합법적인 증거수집으로 손해배상 청구해야

기사입력:2023-04-11 16:26:34
사진=강천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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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조선일보 ‘아무튼 주말’이 2021년에 발표한 불륜과 관련 국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불륜 경험에 대해 기혼자의 30%가 외도를 한 적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세부적으로 성별로 살펴보면 기혼 남성은 41%, 기혼 여성은 24%로 나타났다.
이에 배우자의 불륜을 알았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혼자는 이혼(7%)보다는 ‘별거나 각방’(33%)을 높게 응답했고, 미혼자 중 과반수가 ‘이혼’(53%)을 선택한다고 답변했다. 특히 불륜의 기준이 저마다 다를 수 있는데, 이 정도는 되어야 불륜이라고 판단 할 수 있다는 불륜의 ‘최저 기준’에 대해 남성의 경우는 ‘지속적인 성관계’(40%)를, 여성의 경우 ‘성관계 없는 애정 관계 혹은 데이트’(58%)를 각각 1위로 응답했다.

과거의 간통죄는 성관계에까지 이르러야 성립되는 범죄였으나, 간통죄가 폐지되며 성관계와 관련된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부정행위가 성립될 수 있다.

먼저 민법 제840조 1호에서 명시된 ‘부정한 행위’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에 해당하며, 이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배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이혼에 이른 경우,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를 상대측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이혼 여부와는 상관없이 별도로 진행이 가능하며, 이혼 소송과 함께 진행 가능하다.

또한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른 위자료 청구권은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 보통 2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을 경우, 시효로 인해 소멸하게 된다. 이에 법원은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 기간 및 혼인 파탄의 책임과 원인, 당사자의 재산 상태 및 생활 정도, 나이와 직업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위자료를 산정한다.

특히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과는 별도로 상간자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외도 행위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이 더 컸음을 주장하여 입증된다면 그 이상도 가능하다.
재판이혼 역시 상대방의 외도 혐의를 증명해야 하는 만큼, 증거 수집이 핵심이다. 외도의 증거를 수집할 때는 불법 도청이나 감청, 미행, 흥신소 고용 등의 불법적인 수단이 아닌,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불륜 행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외도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감정에 치우쳐 폭행, 협박, 회유, 모욕 등을 저지를 경우 오히려 역고소 당할 수 있어 가사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는 “상간녀 소송 또는 상간남 소송을 진행할 때는 주관적인 감정으로 섣불리 판단하기보다 이혼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 또 소송에서 인정되는 핵심 증거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적법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여부를 정확히 확인한 후 부정행위 기간과 정도 등에 따라 위자료를 산정하고,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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