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강천규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과거의 간통죄는 성관계에까지 이르러야 성립되는 범죄였으나, 간통죄가 폐지되며 성관계와 관련된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부정행위가 성립될 수 있다.
먼저 민법 제840조 1호에서 명시된 ‘부정한 행위’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에 해당하며, 이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배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이혼에 이른 경우,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를 상대측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이혼 여부와는 상관없이 별도로 진행이 가능하며, 이혼 소송과 함께 진행 가능하다.
또한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른 위자료 청구권은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 보통 2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을 경우, 시효로 인해 소멸하게 된다. 이에 법원은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 기간 및 혼인 파탄의 책임과 원인, 당사자의 재산 상태 및 생활 정도, 나이와 직업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위자료를 산정한다.
특히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과는 별도로 상간자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외도 행위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이 더 컸음을 주장하여 입증된다면 그 이상도 가능하다.
특히 외도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감정에 치우쳐 폭행, 협박, 회유, 모욕 등을 저지를 경우 오히려 역고소 당할 수 있어 가사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는 “상간녀 소송 또는 상간남 소송을 진행할 때는 주관적인 감정으로 섣불리 판단하기보다 이혼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 또 소송에서 인정되는 핵심 증거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적법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여부를 정확히 확인한 후 부정행위 기간과 정도 등에 따라 위자료를 산정하고,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