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산림청)
이미지 확대보기산불원인은 양봉장 쓰레기 소각으로 추정되며,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피해지 조사를 실시해 정확한 발생원인과 피해면적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전라남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국지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지역에서는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비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평상시 산림인접지 내에서 화기취급을 하지 않는 등 산불방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