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산림청)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산불 영향구역은 1,454ha로 추정하고 있으며, 안타깝게도 주택을 포함하여 71동이 피해를 입었다.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피해지 조사를 실시해 정확한 발생원인과 피해면적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충청남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전국에 건조특보가 발령되는 등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국지적으로 강한 바람이 불고 있어, 작은 불씨에도 대형산불로 확산될 수 있으므로 특히, 산림과 인접한 100m 이내 지역에서는 화기 취급을 삼가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