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당국은 일출과 동시에 산불진화헬기 8대(산림청 2, 지자체 1, 소방 1, 경찰 2, 군 2), 산불진화장비 30대(지휘차·진화차 11, 소방차 19), 산불진화대원 483명(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90, 공무원 43, 소방 200, 군150)을 투입하여 4월 3일 오전 10시 52분에 진화 완료했다.
영농부산물 소각이 산림으로 비화한 것으로, 인명피해는 없지만 총 12동의 시설물 피해(가옥 5동, 사찰 1동, 공가 1동, 창고 1동, 하우스 4동)가 발생되었으며, 현재까지 산불영향구역은 약 70ha로 추정한다. 연기를 피해 인근 장산마을회관으로 대피한 마을주민 14명(6가구)은 안전이 확인되는 오후에 귀가조치할 예정이다.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발생원인 및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충청남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와 함께, 국지적으로 강한 바람이 지속되어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며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농업부산물 및 쓰레기 등의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히 처벌할 것으로, 국민 여러분 모두가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