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봉사대상자들은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에 소재한 대상자 주거지에서 도배·장판 등 교체를 지원하고 적재 폐자재·쓰레기 청소를 했다.
사회봉사 대상자 A씨(60대)는 “법원에서 사회봉사 처분을 받고 힘들고 원하지 않는 봉사활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소외계층을 도울 수 있어 의미 있고 보람찬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남중 소장은 “우리 지역사회의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서 민·관 단체 기관들과의 협력 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사회봉사 국민 공모제란 주민 친화형 집행을 더욱 활성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사회봉사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개인 및 단체는 누구든지 신청 가능하며, 신청은 지역 보호관찰소 또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