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법원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절차상 거래지위 남용이 있다고 볼 수 없음 △누진제 자체가 전기사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음 △책정된 구간별 누진요금이 불투명하게 산정되었거나 과다해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음.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 다고 볼 수 없음.
종래 대법원은 기본공급약관은 전기판매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전기사용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로서의 효력은 없고, 보통계약 약관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또한 약관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문제되는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약관 작성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약관 조항을 작성·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확립해 왔다.
▣ 이 판결은 위와 같은 종래의 입장을 따르면서도, 기본공급약관의 특수성(=전기판매사업의 공익적 성격, 법률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점, 전기사용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특히 주택용 전력 사용자의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위 기본공급약관 조항이 약관법 제6조에 따라 주택용 전력의 사용자인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지를 판단할 때는 이와 같은 기본공급약관의 특수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최초로 판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