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30일 낮 12시 47분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중리 산 70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의 확산을 막고 신속한 진화를 위해 오후 2시 48분 기준으로「산불 2단계」를 발령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17대(산림청 8, 지자체 2, 군 4, 소방 3), 산불진화장비 20대(산불 지휘·진화차 13, 소방차 7), 산불진화대원 159명(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 95, 산림공무원 17, 소방 21, 군인 16, 기타 10)을 긴급히 투입, 산불 진화중에 있다.
이번 산불로 아직까지 인명과 재산피해는 확인되고 있지 않고, 현장에는 지속적으로 바람(동남풍, 평균풍속 3m/s, 순간풍속 8m/s)이 불고 있으며, 산불영향구역은 38ha, 전체 화선은 약 2.5km(잔여 2.3km)으로 추정되고 있다.
산림청장(청장 남성현)은 산불의 규모와 현장에 순간 풍속 최대 8m/s의 바람이 불고 있는 등의 상황(예보, 순간최대풍속 10m/s) 을 고려하여, 확산을 조기에 방지하고자「산불 2단계」발령과 동시에 화천군수는 관할기관헬기와 진화대원 100%, 인접기관 산불진화헬기 및 드론 100%와 인접기관 가용장비 30%를 동원하여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산불 2단계 적용기준 : 예상피해 30~100ha 이상, 평균풍속 7m/s이상, 예상진화 24시간 이상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산불의 정확한 피해면적을 산림청 조사감식반을 통해 조사할 계획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강원 화천 산불발생....「산불 2단계」 발령
기사입력:2023-03-30 14: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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