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산림청)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산불로 인명 및 시설피해는 없었으며, 초기에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대형헬기 포함 산불진화헬기 3대와 산불진화대원을 즉시 투입하여 진화를 완료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발생원인 및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산불 발화자를 검거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강원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농업부산물 및 쓰레기 등의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히 처벌할 것으로, 국민 여러분 모두가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