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정위의 시정명령 위법 원심 파기 환송

'태광그룹 이 전 회장이 김치거래, 와인거래에 관여했다고 볼 여지가 많다' 기사입력:2023-03-21 14:51:15
(사진=대법원홈페이지)
(사진=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3년 3월 16일 원심판결 중 원고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부분은 이 사건 김치거래, 와인거래에 원고 이 전 회장이 관여했다고 판단해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위법하다는 원심을 파기환송, 원고 회사들의 상고는 기각해 공정위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원고 회사들(기업집단 태광 계열사)이 특수관계인 지분 100%인 주식회사 티시스로부터 김치(총 512.6톤 95억5000만 원 상당)를, 주식회사 메르뱅으로부터 와인(46억원 상당)을 매수한 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3조의2 제1항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에 해당하고, 원고 이 전 회장이 위 거래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20억 원)을 내리자,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위 김치거래, 와인거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고, 원고 이 전 회장이 김치거래, 와인거래에 관여했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판단,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 중 원고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한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두38113 판결).

원고 주식회사 티시스는 원고 이 전 회장을 비롯한 특수관계인이 100% 지분(원고와 아들이 각각 절반 정도)을 보유하고 있었고, 원고 주식회사 메르뱅(이하 ‘원고 메르뱅’)은 원고 이 전 회장 처를 비롯한 특수관계인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기업집단 태광 경영기획실(이하 ‘경영기획실’)의 지시 아래 사실상 기업집단 태광 소속의 전 계열회사들은 2014. 4.경부터 2016. 9.경까지 구 티시스로부터 정상적인 거래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김치를 매수하는 이 사건 김치거래를 했다.

또한 경영기획실의 지시 아래 사실상 기업집단 태광 소속의 전 계열회사들은 2014. 7.경부터 2016. 9.경까지 원고 메르뱅으로부터 상당한 규모로 와인을 매수하는 이 사건 와인거래를 했다.

피고(공정거래위원회)는 원고 회사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했고, 원고 이 전 회장에게는 시정명령 처분(공정거래법 제23조의 2 제4항위반)을 했다.

이 사건 김치거래는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제 1항 제1호)], 이 사건 와인거래는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원심은 원고 회사들의 청구는 기각(이 사건 김치거래, 와인거래는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피고의 원고 회사들에 대한 시정명령 등은 적법), 원고 이 전 회장에 대한 청구는 인용했다(원고 이 전 회장 이 사건 김치거래, 와인거래에 관여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 이 전 회장에 대한 시정명령은 위법함).

원고 회사들과 피고가 상고했다.

(쟁점) ▲이 사건 김치거래, 와인거래가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의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김치거래, 와인거래에 원고 이○○이 관여했는지 여부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원고 이OO에 대한 부분은 파기환송, 원고 회사들의 상고는 기각해 공정위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을 수긍했다.

이 사건 김치거래, 와인거래는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의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에 해당하고, 원고 이 전 회장은 이 사건 김치거래, 와인거래에 관여했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판단했다.

원고 이 전 회장은 기업집단 태광의 의사결정 과정에 지배적 역할을 하는 자로, 이 사건 김치거래가 구 티시스에 안정적 이익을 제공하여 특수관계인에 대한 변칙적 부의 이전, 기업집단 태광에 대한 지배력 강화, 아들로의 경영권 승계에 기여했으므로, 원고 이 전 회장은 구 티시스의 이익 및 수익구조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 영향력을 이용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었다.

경영기획실이 원고 이 전 회장 모르게 이 사건 김치거래를 할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원고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이 사건 김치거래의 경과 등을 보고하여 자신들의 성과로 인정받으려 했을 것으로 봤다. 이 전 회장이 김치거래와 유사하게 와인거래에도 관여했다고 볼 여지가 많다.

(판결의 의의) 우리나라 기업집단의 대주주들은 지배주주의 지위를 남용하여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하여금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제공하게 함으로써 주식지분에 따른 비율적 이익을 초과하는 부당한 이익을 얻고, 기업집단의 경영권 승계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등의 행위를 계속하여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2013. 8. 13. 공정거래법 개정 당시 계열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 특수관계인의 지시・관여 금지 규정이 신설됐다.

이 사건 판결은,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4항 특수관계인의 ‘관여’의 의미 및 증명에 관한 법리를 최초로 선언하고, 이익제공행위에 관한 특수관계인의 평소 태도 등 간접사실에 의한 증명을 폭넓게 허용한 판결이라는 의의가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45.82 ▼9.29
코스닥 910.05 ▼1.20
코스피200 373.22 ▼0.8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1,476,000 ▲526,000
비트코인캐시 807,500 ▼3,500
비트코인골드 67,650 ▲350
이더리움 5,123,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46,570 ▲490
리플 887 ▲2
이오스 1,522 ▲8
퀀텀 6,640 ▲1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1,705,000 ▲830,000
이더리움 5,130,000 ▲22,000
이더리움클래식 46,720 ▲570
메탈 3,205 ▲15
리스크 2,888 ▲3
리플 887 ▲2
에이다 935 ▲8
스팀 486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1,450,000 ▲536,000
비트코인캐시 808,000 ▼3,000
비트코인골드 67,600 ▲300
이더리움 5,120,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46,500 ▲530
리플 886 ▲3
퀀텀 6,630 ▲10
이오타 501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