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3월 21일 오전 2시 28분경 기장군 철마면 OO아파트 앞에서 술에 취한 손님 A씨(20대·남)가 택시기사 B씨(50대·남)와 요금 시비중 택시기사의 팔을 잡아 밀친 후 시동이 걸려있는 택시를 몰고 간 사건이 발생했다.
부산기장서 경찰은 오전 2시 49분 현장에서 200m가량 떨어진 곳에서 피해택시를 발견하고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A씨(면허취소수치)를 검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기장서, 요금시비끝에 음주상태로 택시 몰고간 20대 검거
기사입력:2023-03-21 1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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