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기장서, 요금시비끝에 음주상태로 택시 몰고간 20대 검거

기사입력:2023-03-21 11:08:17
경찰마크

경찰마크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3월 21일 오전 2시 28분경 기장군 철마면 OO아파트 앞에서 술에 취한 손님 A씨(20대·남)가 택시기사 B씨(50대·남)와 요금 시비중 택시기사의 팔을 잡아 밀친 후 시동이 걸려있는 택시를 몰고 간 사건이 발생했다.
부산기장서 경찰은 오전 2시 49분 현장에서 200m가량 떨어진 곳에서 피해택시를 발견하고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A씨(면허취소수치)를 검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38.05 ▼37.70
코스닥 855.46 ▼6.77
코스피200 358.03 ▼5.57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266,000 ▼351,000
비트코인캐시 690,500 ▲3,500
비트코인골드 47,070 ▼530
이더리움 4,530,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37,750 ▼60
리플 758 ▲2
이오스 1,267 ▼27
퀀텀 5,710 ▲2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406,000 ▼476,000
이더리움 4,535,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37,790 ▼110
메탈 2,311 0
리스크 2,325 0
리플 758 ▲1
에이다 683 0
스팀 409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123,000 ▼435,000
비트코인캐시 691,000 ▲5,000
비트코인골드 47,860 ▼140
이더리움 4,523,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37,630 ▼140
리플 757 ▲2
퀀텀 5,695 ▲60
이오타 341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