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1개월 만이다.
두 건으로 나뉜 이번 권한쟁의심판의 쟁점은 ▲ 소수당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는지 ▲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한 입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로 요약된다.
헌재 재판관 전원(9명)이 심리하고, 재판관 과반(5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인용·기각·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선례는 없지만 권한쟁의심판에서 법률 위헌 결정까지 내려지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