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며느리와 손녀에게 휘발유 뿌리고 불지르려 협박 '집유'

기사입력:2023-03-20 07:59:22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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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2023년 3월 15일 며느리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나 주거지에서 며느리와 손녀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를 것처럼 위협해 현주건조물 방화예비, 특수협박,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0대)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3고단339).
압수된 증거들은 몰수했다.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돼 기각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공포감과 정신적 충격을 준점, 배우자에게도 위험한 물건으로 폭력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도 며느리와 손녀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며느리와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

평소 피고인의 잦은 가정폭력으로 며느리와 사이가 좋지 않던 중 2023년 1월 28일 오후 4시 30분경 대구 북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욕설을 하며 냄비를 바닥에 집어 던졌고 무서움을 느낀 손녀가 울음을 터뜨리자, 며느리가 피고인에게 “아버님, 아이들 앞에서는 욕을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말했다.

이에 피고인은 며느리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들이 있는 위 주거지에 불을 지르고, 자신도 분신할 마음을 먹고 주거지 밖으로 나와 근처 농막 안에 보관하고 있던 2리터 용량의 페트병에 들어있는 휘발유를 가지고 주거지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오후 6시 25분경 주거지에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 일부를 피고인의 몸에 붓고, 남은 휘발유 일부를 종이 국그릇에 부어 손에 든 뒤 피해자들이 있던 방문을 두드렸다.
이에 피해자 손녀가 방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허리를 숙이며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자 피고인은 “○○야, 우리 이제 다시는 볼 일 없다.”라고 말하며 종이 국그릇에 담긴 휘발유를 손으로 떠서 손녀의 얼굴과 등에 수회 뿌리고, 놀란 피해자 며느리가 달려오자 남은 휘발유를 며느리에게 뿌려 마치 피해자들 및 위 주거지, 그리고 피고인 자신을 불에 태울 것처럼 행동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하는 건조물을 불태우는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들을 협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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