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채팅어플로 만난 여성 스토킹· 특수강간·살인 등 징역 30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3-03-17 08:15:08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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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3년 3월 16일 살인, 특수건조물침입,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해, 특수협박, 감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0년 등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도16848 판결).
대법원은 피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판단을 수긍했다.

피고인은 2021년 11월 초순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여· 당시 40대)와 만나게 됐다. 피고인은 자신을 A의 집에 살게 해달라고 했으나 A는 이를 거절하고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달라고한 뒤 A의 연락처를 차단했다. 이에 피고인은 2021년 11월 12일 A의 직장에 전화를 하거나 직장 부근에서 A를 기다리는 등 스토킹행위를 했다.

이후 A의 주거지에서 머물게 된 피고인은 2021년 11월 14일 A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A를 폭행해 상해를 가했다. A는 신고를 하지 않을 테니 집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절하고 흉기를 A의 목에 대고 협박했으며, 도망가려는 A를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고, 위협해 강간했다.

A가 피고인을 특수강간죄 등으로 경찰에 신고한 뒤 더 이상 만나주지 않자, 피고인은 A를 찾아다니던 중 A의 여동생이 한 원룸 3층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건물주의 허락을 받지 않고 공실인 해당 건물의 202호에 수시로 출입하면서 거주했다.

피고인은 2021년 12월 15일 흉기를 소지한 채 해당 원룸에 들어갔다가 수도 동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 방실에 들어온 건물주 피해자 B(여· 당시 60대)와 마주쳤고, B가 소리를 지르자 흉기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했다.
제1심은 전부유죄를 선고했다(무기징역, 몰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및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각 80시간, 취업제한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 보호관찰명령청구는 기각했다. 피고인은 양형부당로 항소했다.

원심(2심)은 피고사건 부분 파기, 전부유죄(징역 30년, 몰수, 이수명령 각 80시간, 취업제한명령 10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항소 기각했다.

(파기사유)피고인의 죄책이 대단히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마땅하나, 피고인은 원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 B의 유족들과 피해자 A에게 사죄의 뜻을 표명했다. 그밖에 B에 대한 살인 범행은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으로 보이는점 등을 비롯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과 양형 기준을 고려하면, 제1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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