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창원지법)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과 피해자(60대)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이고, 피해자는 장애 정도가 중증인 시각장애인이다.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년 5월 14일 오후 8시경 창원시에 있는 2단지 209동 앞길에서, 피해자가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눈도 안 보이는 게 고양이 밥이나 주고 말이야’, ‘눈 안 보이는 거 거짓말 아니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옆구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차고 밟는 등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다발골절, 좌측 5, 6번 늑골 골절, 우측 3, 4, 5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단독 재판부는 피해자가 시각장애인용 지팡이를 들고 있었던 점, 경비원과 목격자의 진술, 누구나 쉽게 피해자가 시각장애인임을 인지할 수 있는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시각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이라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했다고 판단, '피해자가 시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시각장애인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폭력성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2003년경 마지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래 달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