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2022년 7월 27일 오후 7시 24분경 대구 북구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점장인 피해자(여)에게 1회용 커피를 계산하면서 빨대가 비닐 포장이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 카운터 앞에 진열되어 있는 상품 상자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지고 이어 카운터 위에 있던 캡슐 모양의 상품을 재차 피해자에게 집어던졌다.
이어 카운터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집어 던져 라이터가 피해자의 옆 벽면에 맞고 터지면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에 불이 붙게 하여, 피해자에게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의 상해를 가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단독 재판부는 이 사건의 범행 내용, 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