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서울소년분류심사원)
이미지 확대보기자원봉사자는 6개월 이상의 활동 후 법무부장관의 위촉으로 소년보호위원 자격을 얻을 수 있으며, 소년보호위원은 학생교육, 결연상담, 특별강연, 시설․환경 개선 등 위탁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과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권기한 원장은 “위탁된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고 도움을 주시는 소년보호위원 및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이다. 올해도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하며 애써주신 마음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직원들도 학생들 교육과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