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헌법재판소장(사진 오른쪽)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접견실에서 신희영 대한적십자사 회장(사진 왼쪽)에게 2023년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하고 기념촬영. (사진제공=:대한적십자사)
이미지 확대보기신희영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적십자회비 모금캠페인에 동참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세상을 밝히는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했다.
한편 적십자회비는 1952년에 시작되어 지난 60여 년 동안 전 국민이 참여하는 자발적 국민 성금으로, 국내외 이재민 구호, 취약계층 지원, 사회봉사활동 및 봉사시설 운영, 보건·안전지식 보급 활동 등 적십자의 생명을 살리는 인도주의 활동을 위해 사용된다.
올해 적십자회비 모금 목표액은 367억 원으로 전국 17개 광역 시·도에서 모금이 이뤄지고 있다. 적십자회비에 참여한 개인과 단체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은행 창구수납뿐만 아니라 가상계좌, ARS, 휴대전화 간편결제 등을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