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2021년 10월 31일 오전 5시경 해병대 제1사단 제O여단 건물 1층 중앙 현관에서 피해자 일병 B(20)와 함께 야간 제5직 입초 근무 중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아프냐? 이 정도면 안 아프지 않냐”라고 말하며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 상박 부위를 총 10대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인 피해자를 폭행했다.
또 피고인은 2021년 12월 28일 오후 10시 15분경 제1사단 OO대대 생활반에서 일병 D, E, F, G가 듣는 가운데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소위)인 피해자 C를 모욕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상관모욕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 인 점, 피해자 B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