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2021년 6월 25일 오전 9시 5분경 대구남부경찰서 본관 2층 경찰서장실 부속실과 경찰서장실 밖 복도에서 경찰서장인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아내가 고소한 사문서위조 등 사건처리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다가 대구 N경찰서
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등 2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어디 서장 XX가!”, “서장XX 죽여버린다”, “너 이 XX” 라고 큰소리로 말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고의성, 특정성, 공연성 등 모욕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로 제지하는 경찰관들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너 이 XX”라고 욕설을 한 것이 명확하게 영상으로 남아있는 점, 증인들이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거짓 주장 및 증언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를 고려한다고 해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