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부 심우승 판사는 2023년 2월 7일 피해자의 차량이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보복운전으로 사고를 유발해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1778).
또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1년 3월 10일 오후 4시 16분경 SUV차량을 운전해 부산 기장군 정관읍 매학리에 있는 곰내터널 입구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운전하는 포터 차량이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차량을 뒤쫓아 갔다.
그러던 중 같은 날 오후 4시 20분경 기장철마체육공원 앞 편도 1차로에 이르자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를 이용해 피해차량을 추월한 후 피해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며 속도를 줄여 이를 피하려던 피해차량이 도로 우측편에 설치되어 있던 신호등 기둥을 충격하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1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동기 좋지 못하고 위험성도 매우 큰 범해을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지법 동부지원, 방향지시등 켜지 않은채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보복운전 집유·사회봉사
기사입력:2023-03-06 11:59:1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089.65 | ▲17.95 |
코스닥 | 783.67 | ▲2.17 |
코스피200 | 416.26 | ▲1.66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362,000 | ▲444,000 |
비트코인캐시 | 704,000 | 0 |
이더리움 | 3,321,000 | ▲1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040 | ▲60 |
리플 | 2,981 | ▲8 |
퀀텀 | 2,587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364,000 | ▲354,000 |
이더리움 | 3,324,000 | ▲1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010 | ▲20 |
메탈 | 882 | ▲6 |
리스크 | 490 | ▲1 |
리플 | 2,980 | ▲2 |
에이다 | 745 | ▲3 |
스팀 | 168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480,000 | ▲470,000 |
비트코인캐시 | 704,000 | ▼1,000 |
이더리움 | 3,322,000 | ▲1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060 | ▲130 |
리플 | 2,981 | ▲6 |
퀀텀 | 2,588 | 0 |
이오타 | 209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