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에 선정 될 수 있도록 해달라" 항소심도 벌금 200만 원

기사입력:2023-03-03 14:17:38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영화 부장판사·문채영·김아영)는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에 선정 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입주자대표회의 적격심사위원에게 상품권을 건네려 해 배임증재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원심을 유지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2021노4969).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피고인은 2021년 3월 대구의 한 아파트 동대표이자 입주자대표회의 적격심사위원인 M씨에게 “우리 회사가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로 부정한 청탁을 하며 1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전달하려 했으나 M씨가 이를 거부해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위탁관리업체 선정은 5명의 입주자대표회의 적격심사위원이 심사하는 결과에 따라 업체가 선정되는데, 당시 B씨 외에 나머지 4명의 적격심사위원들이 이미 피고인의 회사를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힌바 있으므로 위 M에게 부정한 청탁을 할 이유가 없다. 다만, 피고인은 향후 원만한 업무처리를 위해 관계개선 차원에서 M에게 상품권을 지급한 것이다"며 사실오인 주장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며칠 뒤 예정된 입찰일을 앞두고 '(위탁업체 선정)잘봐 달라'라는 취지로 상품권을 교부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 증인 M씨도 이와 같이 진술하고 있는 점, 다른 적격심사위원들이 피고인 회사를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혔거나 피고인 회사가 위탁관리업체로 선정될 것이 확실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상품권 액수 및 피고인과 M씨의 친분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상품권이 단순히 호의로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을 보면, 원심의 판단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 당심에서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역시 배척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183.23 ▲49.49
코스닥 797.70 ▲7.34
코스피200 428.42 ▲6.4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0,748,000 ▼317,000
비트코인캐시 701,500 ▲1,000
이더리움 3,770,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23,880 ▼150
리플 3,318 ▼20
퀀텀 2,851 ▼1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0,698,000 ▼478,000
이더리움 3,769,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23,880 ▼160
메탈 969 ▲1
리스크 545 ▼2
리플 3,318 ▼22
에이다 849 ▼10
스팀 183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0,810,000 ▼330,000
비트코인캐시 702,500 ▲1,000
이더리움 3,773,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23,890 ▼190
리플 3,319 ▼23
퀀텀 2,858 ▼2
이오타 237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