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허위 전세계약서 이용 청년전월세대출금 2억 편취 실형·집유

기사입력:2023-02-23 12:51:3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청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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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2023년 2월 15일 2건의 허위 전세계약을 이용해서 임차인으로 하여금 금융기관에 청년전월세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2억 원의 대출금을 송금받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6명 가운데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4개월, 피고인 C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2022고단2008, 2196병합).

같은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 D와 F에게는 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E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 D,F에게 각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1심 재판부는 서로 역할을 나누어 치밀하게 공모했으며 피해회복도 완전히 되지 않아 죄질 및 정상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피고인 A 등은 2022년 4월경 허위 전세계약을 이용해 금융기관에 전세금 대출을 신청하고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했다. 공모에 따라 C는 평소 알고 지내던 인식능력이 비교적 미약한 J에게 ‘유튜브 영상 편집 사업을 함께 하자, 사업을 진행할 공간이 필요하니 너의 명의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 대출을 받으면 그 이자와 대출금은 사업을 하여 갚을 수 있다’라고 제의했다.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인 G는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공인중개사무소에서 J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계약금 1500만 원, 잔금 1억6500만 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C는 J에게 피해자 ㈜M에 허위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청년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했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다른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었고 피고인, B, G, C는 허위 전세계약을 이용하여 대출금을 받아 나누어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대출금을 이 사건 부동산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B, G,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M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M로부터 2022. 4. 19.경 G 명의의 계좌로 대출금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또 피고인들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22년 4월경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인 F를 허위 임대인으로 모집하고, 피고인 D는 전세대출을 실행할 허위 임차인으로 피고인 E을 피고인 B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B는 경기 파주시에 있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인 F, 피고인 E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피고인 F, 피고인 E은 계약금 2,500만 원, 잔금 1억 7500만 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피고인 E은 불상지에서 피고인 D와 함께 피해자 ㈜M에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청년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신청했다. 피고인들은 공모해 피해자 ㈜M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M로부터 2022. 4. 28.경 피고인 F 명의의 계좌로 대출금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2. 5. 9.경 부산 동구에서 피해자 J에게 ‘유튜브 사업을 하는데 컴퓨터가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 돈을 달라, 사업을 하여 같이 변제하자’라고 거짓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유튜브 사업을 위하여 컴퓨터를 준비하거나 구체적으로 유튜브 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없는 등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5. 9.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2. 5. 12.경까지 두차례 더(40만 원, 30만 원) 피해자를 기망해 합계 1,070만 원을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A는 2건의 범행을 주도적으로 가담한 점, 편취금액 중 가장 많은 이익을 취득한 점, 피해회복을하지 않은 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와 장물취득으로 소년보호처분 전력을 참작했다. 피고인 B는 2건의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점, A다음으로 많은 이익을 취득한 점,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 특수절도 등 소년보호처분 전력, 주식회사 M을 위해 49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

피고인 C는 1건의 전세사기 범행에 사리변별이 떨어지는 J를 허위 임차인으로 모집하는 등 주도적으로 가담한 점, J에게 별도로 금원(1,070만 원)을 편취한 점, 일부 피해금을 공탁한 점(주식회사 M을 위해 1,000만 원, J를 위해 1,000만 원),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

피고인 D는 1건의 전세사기에 허위 임차인 모집책으로 가담한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등 전력, 피고인 E는 1건의 전세사기 허위 임차인으로 가담한 점, 특수절도로 소년보호처분 전력, 피고인 F는 1건의 전세사기에 허위 임대인으로 가담한 점, 상해, 협박, 폭처법위반 등 전력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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