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8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의 기부행위와 금품제공 관련 기사를 자주 접하게 된다. 최근 어느 지역에서는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금품(홍어 등)을 받은 조합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수하여 과태료를 감경·면제받기 바랍니다. 자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최대 50배 부과될 수 있습니다.” 라는 현수막이 게시된 기사를 보았다.
자수한 조합원이 밝힌 홍어는 4.6kg으로 약 15만원 상당이라면 최대 50배의 과태료를 감안한다면 최고 75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원 까지 포상금이 지급될 수도 있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농·수·산 조합 등의 조합장을 뽑는 선거로 전국 1,340여개 조합에서 260여만 명의 조합원이 참여하는 적지 않은 규모의 선거다. 2015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시작으로 올해는 3회를 맞게 됐다.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 등 공직선거에서는 기부행위나 금품 제공행위가 많이 줄어들고 신고 제보는 늘어나는 반면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합장선거는 조합구성원 간의 긴밀한 유대관계 등으로 기부나 매수 행위는 늘어나고 있다.
조합장선거의 경우 조합원들 간의 매수 행위가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단속에도 어려움이 있다. 선거가 깨끗하지 못하면 조합 역시 깨끗하고 건전하게 발전할 수 없다. 향을 싼 종이에선 향내 나고, 생선을 싼 종이에선 비린내가 나기 때문이다.
-부산 부산진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2계장 이용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