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17일 대통령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는 최근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잠정 확정해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법안은 우주항공청을 전문성 중심의 유연한 조직으로 구성·운영하고 민간 우수 인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팀장 이상의 모든 보직에 대해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의 채용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12월 개청을 목표로, 늦어도 내달 안에 특별법 제정안의 입법 예고를 마칠 계획이다. 이어 오는 6월 국회 의결, 11월 시행령과 청사 등 준비를 마칠 예정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